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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바구미66
잘난바구미6622.07.16

가족간 용돈 증여세 납부해야하나요?

오빠와 여동생에게 각각 1천만원씩 줄려고 합니다

형제간에는 1천만원까지는 면제라고 알고있는데

이전에 생일선물로 용돈 등을 받은 내역이 있다면 합산해서 증여세를 내야하는건가요??

혹 차용증을 쓴다고 했을때

갚는 날짜가 되면 저한테 실제로 갚은 기록이 남아야하는 거죠?

5백만원 이체/5백만원 현금으로 뽑아서 줄때도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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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오빠와 여동생분이 1천만원을 생활비로 사용하신다면 증여세 신고를 자진해서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부과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만약, 금전을 대여하신 후 상환받으실 것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금전을 대여해줄 때는 전액 계좌이체로 대여해주고, 계좌이체로 상환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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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과연 과세관청이 실제 증여세를 과세를 할 수 있는 지는 별론으로 하고,

    형제에게 용돈을 주는 것도 증여에 해당하며, 생일선물로 용돈을 주는 경우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인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차용액을 상환하는 것이 전제가 되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차용액을 상환기간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한편,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10년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하여 과세되며, 형제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천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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