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과연 과세관청이 실제 증여세를 과세를 할 수 있는 지는 별론으로 하고,
형제에게 용돈을 주는 것도 증여에 해당하며, 생일선물로 용돈을 주는 경우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인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차용액을 상환하는 것이 전제가 되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차용액을 상환기간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한편,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10년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하여 과세되며, 형제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천만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