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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고양이97
근사한고양이9721.03.31

증여세를 적게내려면 어떻게 하나요?

형제 나 부모님 . 가족으로부터 지원 받는 금액을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현금으로 받는다면 증여세에 해당될까요?? 제가 매월 일정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용돈같은 개념으로 받았을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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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직계존비속은 10년간 5천만원 기타친족은 1천만원 증여재산공제 적용됩니다. 증여재산공제한도로 증여받으실 경우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납부할증여세액이 없으셔도 증여세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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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를 받아 생활비로 지출하면 증여세 문제는 딱히 없습니다.

    다만, 증여받은 재산을 저축하거나 다른 재산(주택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였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더이상 생활비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저축한것은 내 돈이며 증여받은 돈은 전부 생활비로 지출했다는 식으론 소명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조부모, 부모)으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 이외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비과세합니다. 각 그룹별로 증여재산공제 금액을 계산하므로 아버지로부터 5천만원 비과세 증여받은 경우 어머니로부터 비과세 증여받을 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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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통념상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소득이 있다면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참고로 10년동안 증여재산 공제 이내의 증여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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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통념상의 용돈을 증여로 보기에는 어려우나

    그 금액이 질문자님의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추어

    큰 금액으로 확인할 수 있거나

    증여재산공제액 이상인 경우

    사전에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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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월 일정소득이 있음에도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는다면 사회통념상 생활비로 보기 어려워 증여세가 부과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직계 존속을 한범위로, 일가 친척을 한범위로 보아 각각 10년 합산 증여공제 5000만원 1000만원 있습니다.

    이 한도내에 증여받는다면 증여세는 없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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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조금씩 나누어 증여받으신다해도 그 증여시점 이전 10년 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하는 구조이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용돈의 명목으로 돈이 오갔다고 하여도 그 금액이 사회통념 상 용돈의 범위를 넘어서는 금액과 빈도수라면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과세대상일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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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세액공제 금액을 넘지 않으셨다면 공제 받을수있습니다. 용돈을 공제금액기준치보다 초과되게 보내셨다면(총합) 증여세 부과되실수 있구요 기준에 비교해보세요 총 보내신 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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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금씩 나눠받는거 그런여부 상관없이 증여세 공제되는 상한선 안넘으시면 공제 받으실수있습니다. 공제되는액수를 초과하는만큼 용돈받으신다면 증여로 되서 증여세 내게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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