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를 받아 생활비로 지출하면 증여세 문제는 딱히 없습니다.
다만, 증여받은 재산을 저축하거나 다른 재산(주택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였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더이상 생활비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저축한것은 내 돈이며 증여받은 돈은 전부 생활비로 지출했다는 식으론 소명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조부모, 부모)으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 이외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비과세합니다. 각 그룹별로 증여재산공제 금액을 계산하므로 아버지로부터 5천만원 비과세 증여받은 경우 어머니로부터 비과세 증여받을 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