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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천산갑228
사려깊은천산갑22821.03.09

부모님이 대신 저축해주신 월급도 증여세에 포함되나요?

현재 증여세가 5천까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부모님이 제가 입사 이후 일정 금액을 계좌이체해서 보내드렸던 금액을 모아 돌려주면서 + 일정 금액 증여 해주신다고 하면

그간 계좌이체 보냈던 금액은 빼고 증여세 대상에 포함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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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부모님께서 관리를 맡기고 돌려받은 금전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증여받은 금전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증여세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비과세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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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전체 증여받은 자금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부모님께 보내드렸던 금전은 사회통념상의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비과세 됩니다. 다만, 이 금액을 도로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해당 금전을 포함하여 증여를 받을 경우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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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각각의 금전 이동에 대해 각각을 증여로 보는 것이지만, 부모에게 사회통념 상 허용가능한 범위의 용돈을 지급하는 것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이고, 자녀의 재산을 잠시 맡아두는 개념으로 보유하셨다가 다시 돌려주는 것 역시 증여에 해당하진 않습니다만 사실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즉, 이체내역으로 그 내역이 확실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는 세무서 재량으로 각각의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부분이므로 명확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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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현금은 이체하는 경우와 돌려받는 경우 모두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정기적으로 급여의 일정액을 부모님께 맡긴 후 돌려받기로 하였다면 이는 금전소비대차 등으로서 증여로 볼 수 없는 것이지만 이는 소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부동산 취득시 자금출처의 문제 등이 있을 수 있으니 본인의 예금은 본인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시는 것이 세무리시크가 적을 것입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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