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현금은 이체하는 경우와 돌려받는 경우 모두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정기적으로 급여의 일정액을 부모님께 맡긴 후 돌려받기로 하였다면 이는 금전소비대차 등으로서 증여로 볼 수 없는 것이지만 이는 소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부동산 취득시 자금출처의 문제 등이 있을 수 있으니 본인의 예금은 본인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시는 것이 세무리시크가 적을 것입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