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증여세가 5천까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부모님이 제가 입사 이후 일정 금액을 계좌이체해서 보내드렸던 금액을 모아 돌려주면서 + 일정 금액 증여 해주신다고 하면
그간 계좌이체 보냈던 금액은 빼고 증여세 대상에 포함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