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은 평소 앓던 질환의 처방 증가/감소도 질환의 추가/재검사로 보기도 하나요?

유병자보험 3개월이내 혹은 표준체 1년이내 추가검사 재검사가 있었냐라는 항목이요, 평소에 앓고 있던 질병 때문에 먹던 약의 증가/감소도 (특히 정신과) 의사의 추가검사 재검사에 해당된다고 보나요?

특별한 검사는 없이 약 증가하고 경과관찰만 해보자고 하셨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설계사님들 말이 다 달라서 어찌할지 모르겠네요.

어떤분은 약 증/감 과정에서 단순 관찰로, 검사가 없었으니 고지사항 아니라고 하시고, 어떤 분은 진찰하며 약을 증감하는 행위자체를 치료를 위한 추가검사/재검사로 볼수 있다고 하시고요.

대법 판례같은건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니요. 고지의무상 추가검사/재검사는 어떤 상태에 대한 이상소견으로 정밀검사 또는 재검사를 시행한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유병자보험 3개월이내 혹은 표준체 1년이내 추가검사 재검사가 있었냐라는 항목이요, 평소에 앓고 있던 질병 때문에 먹던 약의 증가/감소도 (특히 정신과) 의사의 추가검사 재검사에 해당된다고 보나요?

    질문표의 내용은 문헌그대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약에 대해 증가 감소자체는 해당되지 않으나 그런 결정을 함에 있어 어떠한 추가검사, 재검사가 있었느냐를 묻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표준체가입은 어렵습니다 유병자로 가입이 가능하며 추적 관찰이나 약처방은 고지내용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는 평소 앓던 질환으로 인한 약의 증감이 추가검사나 재검사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추가검사나 재검사는 의사가 이상 소견을 발견했을 때 시행되는 정밀검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약의 증감만으로는 고지의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각 보험사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가입하신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