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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
영악한비둘기7721.07.10

자기완결적 신고는 행정절차법?

안녕하십니까? 자기완결적 신고와 관련하여서 질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질문의 글을 남깁니다. 행정절차법 상에 자기완결적 신고에 관한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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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0조(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1.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을 것

    2.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것

    3. 그 밖에 법령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

    자기완결적 신고는 그 요건으로서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적법한 신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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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기완결적 신고는 당사자가 행정청에 요건을 갖추어 신고만 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신고입니다. 그러나 행위요건적 신고는 신고를 받은 행정청이 별도로 심사를 통해 수리처분을 해야 효력이 발생 신고입니다. 차이점을 구분하는 것은 결국 신고를 요하는 것인가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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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규정입니다.

    행정절차법 제40조(신고) ① 법령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고를 관장하는 행정청은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 그 밖에 법령등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갖추어 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1.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을 것

    2.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것

    3. 그 밖에 법령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

    ③ 행정청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신고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신고서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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