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거래를 규제함에 있어, 그 규제대상지역을 규제구역과 신고구역의 두 종류로 나누고, 규제구역 내에 있는 토지 등의 거래계약에 대하여는 관할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된 거래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하여(제21조의3제7항), 신고구역 내에 있는 토지 등의 거래계약에 대하여는 관할시장, 군수 등을 거쳐 도지사에게 사전신고를 하면 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대하여는 효력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다만 신고의무에 위반한 거래계약 당사자에 대한 벌칙을 두고 있는 데에 비추어 보면 신고구역에 관한 위 규정은 단속법규에 속하고 신고의무에 위반한 거래계약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고 풀이된다. 같은 견해아래서 신고구역내의 토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한 원판결은 옳고 여기에 국토이용관리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판례는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신고의 경우 신고필증에 대하여는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