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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친정아버지가 아들이 제사 지낸다고 아들한테만 토지랑 산이랑 상속했습니다 2016년도에 살아계실때 증여하셨는데 지금 와서 딸인 제가 받을수 있나요? 증여하신 위치도 모르는데도 가능한가요? 만약 진행하려면 법무사 변호사 세무사 누구를 찾아가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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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토지와 산이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라는 등으로 질문자님의 유류분권이 침해되었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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