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잘몰라서 여쭤 보는 사항인데 수출입 계약서에는 정확하게 어떤 내용들이 명기가 들어가야되고 관련 증명서도 필요하다면 어떤 자료들이 필요한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무역계약의 경우 사적자치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할 지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협의에 따라 상이할 수 있는 점 우선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통상적으로 계약당사자에 관한 내용, 계약 이행 일자, 대상 물품에 대한 내용, 결제 조건, 운송 조건, 수량 조건, 보험 조건, 포장 방법, 준거법, 분쟁 시 분쟁해결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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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사이트에 가시면 국제분쟁 방지가이드로서 계약서 작성사항과 국가별 법률가이드를 구성해 두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타고 참고해주시기 를 바라며, 무역계약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http://www.9988law.com/bbs/board_g.php?bo_table=s54
주요 계약사항
① Offer는 특별히 정하여진 형식이나,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거래대상물품, 거래방식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취한다.
또한 기재사항도 거래특성에 따라 다양하겠으나 가장 전형적인 것으로는 위 (2). ②의 주요계약조건에서 언급한 해당 필요사항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계약의 성립 및 이행 요건별로 offer 발행시의 유의사항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② 품명(Commodity Name):보통상품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으나 비슷한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상품이나 상품명이 유사한 것은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분명하고 완전하게 기재한다. 예를 들면 만년필의 경우 단순한 Pen이라 기재하는 것보다 Fountain Pen으로 표시하여 Ball Pen과 구별하여야 한다.
③ 규격(Grade or Specification):같은 품목이라도 그 품질과 규격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많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면 같은
금(Gold)이라도 24K와 14K는 다르며 전구도 100W와 30W 짜리는 그 성질에 많은 차이가 생긴다. 따라서 후일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격의 표시를 정확히 기재한다.
④ 원산지(Origin):상품에 따라서는 원산지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많이 생길 수 있다. 예로서 주류인 경우 Wine이라도 Spain산과
France산이 다르며, 동일 국가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품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같은 동물의 털도 더운 지방과 추운 지방의 것은 차이가 심하여 상품명은 동일하다해도 실질적인 품질에서 전혀 상이한 상품이 될 수 있다. 특히 1차산품의 offer에서는 원산지의 표시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최근 FTA 협약 체결국가간의 거래일 수록 원산지증명서는 매우 정확해야하고 그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⑤ 유효기간(Validity):Offer의 종류에 관계없이 Offer에는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다. 특히 Firm offer의 경우 철회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Offer가 상대방과 일정한 조건으로 계약 체결할 것을 청약하고 상대방이 수락하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책임, 즉 그 내용에 구속될 것을 확약하는 것이 Firm offer이므로 무기한 그 의무를 부담할 수는 없는 것이다.
⑥ 국제상품의 시세(특히 주요원자재)는 수시로 변하고 있는데 유효기간을 과도하게 길게 정한 경우에는 국제시세가 하락하면 비쌀 때
발행된 Offer로 인하여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갑자기 국제시세가 앙등할 경우 원료의 확보도 없이 많은 주문이 쇄도해 오면 큰 손실을 입게될 것이다. 따라서 모든 Offer에는 일정한 기간(특정된 기간 또는 a reasonable period of time) 동안만 유효하도록 명시하여야 하며 특히 국제시세의 변동이 심한 커피, 원당,원면, 원맥, 생고무, 원유 및 비철금속 등 1차산품의 Offer는 대개 1주일에서 짧게는 하루 이내의 유효기간을 주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다.
● 유효기간의 표현방법ㄱ. 기일에 의한 표현:We offer firm for your reply within seven days from the date of this offer.
ㄴ. 기간에 의한 표현:We offer firm for your reply reaching us by the 23rd of July, 20××.
ㄷ. 단기임을 표시하는 표현: We offer firm for your reply reaching us by tomorrow(within 24 hours). We offer firm for immediate (prompt; urgent) reply.
● 유효기간의 연장유효기간 내에 Offeror의 자유의사나 상대방의 요청에 의해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Extension of offer 또는 Extension of Validity of offer라고 하고 그 연장된 기간동안 유효하다.● Firm offer의 철회 및 변경ㄱ. Offer의 철회:Offer는 Offer의 유효기간동안 Offer 내용에 구속된다. 따라서 유효기간 동안에 상대방이 철회에 동의하는 경우 또는
불가항력의 비상사태(Force Majeure)가 발생한 경우 이외에는 Offer를 원칙으로 철회할 수 없다.
ㄴ. Offer의 변경:Offer의 유효기간중 상대방으로부터 수락 또는 불수락의 통지가 오기 전에 Offer의 조건 일부를 변경
Ammendment)하거나 정정(Renewal)하는 경우를 Offer의 변경이라 하며, 변경된 Offer를 Revised Offer 또는 Amended Offer라 한다.
ㄷ. Offer의 철회나 변경의 효력발생시기:대부분 국가의 법규(대륙법, 영미법, 일본법)에는 Offer의 철회 또는 변경의 효력은
그 통지가 피통지자에게 도착하였을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⑦ 선적일(Shipping date, Delivery date):Offer에는 반드시 언제까지 계약상품을 선적해 줄 수 있다는 Delivery Date가 표시되어야
한다. 대개는 선적일이 빠를수록 수입업자에게 유리하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적기에 판매하고 보관료를 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적을 언제부터 언제사이에(not earlier than~not later than) 이행해 달라고 요구하는 수도 있다. 특히 계절을 타는 상품, 즉 크리스마스 장식용구 등과 같이 적기에 선적하지 못하면 치명적인 손해를 입는 상품은 정확한 선적기일을 제시하여야 한다.
⑧ 포장방법(Packing Method):철근 같은 것은 포장되지 않은 상태로 거래되나 대개의 상품은 포장된 상태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어떤 종류의 포장재인지, 또한 포장에 몇 단위씩 들어가는지 알려주어야 된다. 무게가 가벼운 것으로서 항공으로 운송되는 상품은 Carton Box에 포장되며, 무거워 선박에 의해서 운송되는 상품은 Wooden Case로 포장하는 것이 상례다. 물론 상품마다 통상 거래될 때 포장되는 상태가 다르나 대개 “Standard Seaworthy Export Packing”이라고 해서 방수재료로 포장한 상품을 나무상자에 넣고 철대로 묶는다.
<예> “Each in a vinyl bag, 100 pieces in a carton box.” “Standard Export Packing.” “Export standard packing, Completely free from moisture and water.”⑨ 수량(Quantity):상품이란 무한정 공급되는 것이 아니고 기한 내에 얼마나 공급해 줄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므로 기일 내에 반드시
공급할 수 있는 수량만 Offer해야 한다. 특히 Buying Offer일 때는 수량이 꼭 정해져 있다. 또한 수량의 기준도 개수(piece), 무게(weight), 길이(length), 용적(measurement)등 다양하며 이들의 단위도 각각 상이하므로 그 수량의 단위 사용에 주의하여야 한다.
⑩ 단가(Unit Price):Offer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단가이다. 상품규격과 마찬가지로 각국의 화폐단위가 다르므로 사용화폐를 분명히
명시하여야 하며 특히 Dollar나 Franc으로 표시될 때는 여러 나라가 이 단위들을 사용하며 그 가치기준도 다르다. 어느 나라의 Dollar이며(U.S. dollar, Australian dollar 등) 어느 나라의 Franc(France franc, Swiss Franc 등)인지 분명히 하여야 한다. 물품의 수출입 대금결제 통화를 어느 나라 화폐로 결정하느냐 하는 것은 환위험(Exchange Risk)을 회피하는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통화결정은 ① 안전성 ② 교환성 ③ 유통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⑪ 대금결제방법(Payment Condition) : 대금결제를 송금결제로 할 것인가, 신용장으로 할 것인가 또는 추심결제로 할 것인가 등
대금결제방식과, 상품인도일과 대금지급일의 시차를 나타내는 대금결제기간을 제시한다.
⑫ 이외에도 분할선적, 환적, 검사, 클레임(Claim)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으나, 이들 모두가 Offer상 꼭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과거 전보로 Offer할 때에는 거래를 성사시키는데 영향을 미칠만한 가장 중요한 조건들만 명시하고 나머지는 계약체결시에 추가 또는 보완을 하였다. 최근 전자통신 수단의 발달로 e-mail 및 첨부 file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특별조건 뿐만 아니라 일반거래조건도 교환하여 거래(계약)의 구체적인 세부사항도 쉽게 정할 수 있게 되었다.
[출처] 한국무역협회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무역계약서의 특별조건에 포함되는 사항은 거래건별로 확정하여야 하는 개별약정사항으로서 당해 거래시의 물품의 품질수준, 수량 및 가격 등 거래상품에 관한 사항과 선적일자, 결제방법 및 보험조건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사항
① Offer는 특별히 정하여진 형식이나,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거래대상물품, 거래방식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취한다.
또한 기재사항도 거래특성에 따라 다양하겠으나 가장 전형적인 것으로는 위 (2). ②의 주요계약조건에서 언급한 해당 필요사항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계약의 성립 및 이행 요건별로 offer 발행시의 유의사항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② 품명(Commodity Name):보통상품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으나 비슷한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상품이나 상품명이 유사한 것은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분명하고 완전하게 기재한다. 예를 들면 만년필의 경우 단순한 Pen이라 기재하는 것보다 Fountain Pen으로 표시하여 Ball Pen과 구별하여야 한다.
③ 규격(Grade or Specification):같은 품목이라도 그 품질과 규격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많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면 같은
금(Gold)이라도 24K와 14K는 다르며 전구도 100W와 30W 짜리는 그 성질에 많은 차이가 생긴다. 따라서 후일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격의 표시를 정확히 기재한다.
④ 원산지(Origin):상품에 따라서는 원산지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많이 생길 수 있다. 예로서 주류인 경우 Wine이라도 Spain산과
France산이 다르며, 동일 국가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품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같은 동물의 털도 더운 지방과 추운 지방의 것은 차이가 심하여 상품명은 동일하다해도 실질적인 품질에서 전혀 상이한 상품이 될 수 있다. 특히 1차산품의 offer에서는 원산지의 표시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최근 FTA 협약 체결국가간의 거래일 수록 원산지증명서는 매우 정확해야하고 그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⑤ 유효기간(Validity):Offer의 종류에 관계없이 Offer에는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다. 특히 Firm offer의 경우 철회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Offer가 상대방과 일정한 조건으로 계약 체결할 것을 청약하고 상대방이 수락하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책임, 즉 그 내용에 구속될 것을 확약하는 것이 Firm offer이므로 무기한 그 의무를 부담할 수는 없는 것이다.
⑥ 국제상품의 시세(특히 주요원자재)는 수시로 변하고 있는데 유효기간을 과도하게 길게 정한 경우에는 국제시세가 하락하면 비쌀 때
발행된 Offer로 인하여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갑자기 국제시세가 앙등할 경우 원료의 확보도 없이 많은 주문이 쇄도해 오면 큰 손실을 입게될 것이다. 따라서 모든 Offer에는 일정한 기간(특정된 기간 또는 a reasonable period of time) 동안만 유효하도록 명시하여야 하며 특히 국제시세의 변동이 심한 커피, 원당,원면, 원맥, 생고무, 원유 및 비철금속 등 1차산품의 Offer는 대개 1주일에서 짧게는 하루 이내의 유효기간을 주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입계약서라 함은 물품(Goods) 매매계약서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품매매계약에 중요한 여러가지 요인들은 물품에 대한 품질/수량/선적/가격/결제/보험/운송/클레임 등의 사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수입자에게는 품질이나 수량조건에 대한 사항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수출자에게는 가격이나 결제조건 등에 대한 사항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무역계약은 물리적 이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운송계약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위험을 커버하기 위해 보험계약을 부보하게 됩니다.
또한 양 당사자간 의무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클레임 등이 존재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내용을 계약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거래상대방에게 청약을 하여 승낙을 하는 무역계약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도출되는 무역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며 예시는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항목>
당사자 정보, 품명/수량/단가/금액, 선적조건, 결제방법, 보험, 포장, 특별 조건, 양 당사자의 서명
또한, 계약서 첫장 뒤에 부가적으로 붙는 일반거래조건 협정서라고 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디테일하게 규정하게 됩니다.
- 수량/선적/결제/검사/포장/보험/비용상승/가격/클레임/정형거래조건/중재/공제조항/지식재산권 침해/불가항력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출입계약서에는 일반적인 계약서의 내용과 물품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때 일반적인 계약서란 물품의 인도 의무, 이에 대한 반대급부 그리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처벌 그리고 불가항력 등이 기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품에 대한 정보의 경우 통상적으로는 인보이스나 PO(Purchase Order)에 보다 상세하게 기재되는 경우가 많은데 물품의 명세, 수량, 금액, 인도조건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합쳐서 수출입계약서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수출자, 수입자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출입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 계약 당사자: 수출자와 수입자의 상호,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합니다.
- 물품: 수출 또는 수입되는 물품의 종류, 수량, 품질, 포장 등을 기재합니다.
- 가격: 물품의 단가, 결제조건 등을 기재합니다.
- 인도: 물품의 인도 장소, 인도 방법, 인도시기 등을 기재합니다.
- 운송: 물품의 운송 방법, 운송비용, 위험부담 등을 기재합니다.
- 보험: 물품의 보험 가입 여부, 보험금액 등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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