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국회 안에서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만드려고 하면 직접 만드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법안을 만들고 제출하고 토론하는 과정은 어떤식으로 이루어 지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떡뚜꺼삐입니다.
개인이 만들든 당에서 만들든 법사위원회에서 우선적으로 심의를 거치고나서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토론을 거친후 표결로 법안의 통과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문제는 개인이든 당이든 법안을 만들어도 심의조차 하지않고 그냥 순번을 기다리거나 잠자고 있는 법안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대통령에게 보내고,대통령이 공표를 합니다.
그 이후 다른 부분들도 있지만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