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만들고 고치는건 입법부인 국회의원들이 담당하잖아요? 그럼 국회의원 인원수도 법에 정해져있을텐데
국회의원 인원수를 정하는 법도 국회의원들이 바꾸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41조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헌법은 국회의원의 하한만을 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숫자는 법률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하한의 범위에서 정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47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개정 2020. 1. 14.>
②하나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국회의원지역구”라 한다)에서 선출할 국회의원의 정수는 1인으로 한다. <개정 2016. 3. 3.>
[제목개정 2016. 3. 3.]
공직선거법 법률 개정 또한 국회의 몫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