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회의원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법을 만들고 고치는건 입법부인 국회의원들이 담당하잖아요? 그럼 국회의원 인원수도 법에 정해져있을텐데
국회의원 인원수를 정하는 법도 국회의원들이 바꾸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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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41조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헌법은 국회의원의 하한만을 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숫자는 법률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하한의 범위에서 정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①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47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 <개정 2020. 1. 14.>
②하나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국회의원지역구”라 한다)에서 선출할 국회의원의 정수는 1인으로 한다. <개정 2016. 3. 3.>
[제목개정 2016. 3. 3.]
공직선거법 법률 개정 또한 국회의 몫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