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역건강보험 부모님회사에 들어갈수없나요?

아버님이 공무원이신데 자녀가 4대보험포함이안되나요? 지역보험으로 따로 나와있더라구요 성인이라서 따로측정되는건가요? 일을관둬도 전에는포함이 된걸로알고있는데 이제는 안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의 건강보험공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부양자 요건을 참고하시고 혹시 요건에 위배된 것이 없나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종합과세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합산소득 3,400만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3. 부양요건
      - 직장다니는 부모와 동거 시 : 피부양자 인정

      - 직장다니는 부모와 비동거 시 : 미혼(이혼, 사별한 경우 포함)인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부양자의 자격요건(소득요건, 재산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아버지의 직장가입자에 대한 피부양자로 편입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bccard.com/3987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을 그만두셔도 상실신고 및 피부양자 자격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부모님의 피부양자로 들어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접 신청하시면 되겠고, 그 외의 자세한 부분은 세무/회계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므로 인사/노무 카테고리 혹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