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료보험은 가족을 못 묶나요?

신랑은 개인사업자

저는 일반직장입니다.(4대보험가입)

이럴경우 다 따로 내야하는건가요?

직장인들은 4대보험을 내니 각 회사에서 하는게 맞지만 개인사업자는 4대보험 가입이 아니라 묶을수 있는게 아닌가요?

의료보험공단은 전화 연결이 어려워요 ㅠ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고

      본인은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부양자 재산이나 소득으로 보험료가 산출됩니다.

      신랑분도 사업소득이 있으니 별도로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니, 본인과 같이 묶을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의 재산이나 수익이 국세청에 신고가 된다면

      피부양자로 넣을수 없다는점 참고바랍니다.

      궁금하신사항은 댓글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회사원이고 회사에서4대보험을 납입한다고 할때

      피부양자로 넣으시려면 피부양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친절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역보험가입자인데 사업자를 내면 따로 내셔야 합니다. 질문자님도 직장을 다니면서 수입이 있고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로 각각 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 사업자로 소득이 있을 경우 지역 가입자로 별도 분류 됩니다.

      배우자의 직장 가입자로 별도 분류입니다.

      소득이나 재산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부분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 직장인이시면 회사에 4대보험 가입이 맞으시고

      배우자는 개인 사업을 하기때문에 지역가입자가 맞습니다.

      4대보험을 묶으실려면 ㅂ배우자분이 무직이거나 폐업을 했을경우만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따로 내셔야 합니다.

      피부양자로 묶으려면 피부양자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해당이 안된다면

      직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따로 납입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