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제의 경우 통상임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5인미만 업장에서 5년간 근무하고 퇴직금 계산을 하려합니다.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을 적용하라는 데 일급제라 월급여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나요?
일급 14만원에 하루 10시간 근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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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질의의 경우 1일 통상임금은 일급 중 상기의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의 합계로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급 통상임금=140,000÷10×8=112,000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급제의 경우 일급=통상임금입니다. (재직일수)/365*30*(일급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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