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면 됩니다(30시간/40시간*8시간*시급).
2. 통상임금은 5.5시간*6일/40시간*8*10,000원= 55,000원이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으면 "55,000원*30일*494일/365일= 2,233,151원(세전)"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3.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에 30분이므로, 30분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했다면 5시간 30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 및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