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도 퇴직금 계산은 일반 8시간근무하는근로자와 방법이 같나요?
2. 또 시급 10,000원씩 하루6시간근무인데 휴게시간30분을 빼면 5시간30분근무입니다. 평일5일근무이고 근무일수가 494일이라면 이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3. 2번에서 퇴직금을 구할때 5시간30분으로 계산해야하나요? 만약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30분이라고 안적혀있는경우에는 6시간으로 계산하면되나요?
3가지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2. 휴게시간 제외 5.5시간으로 계산을 합니다.
3. 통상임금으로 계산시 예상퇴직금 (세전기준)2,233,15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통상근로자와 퇴직금 산정방법은 동일합니다.
질의의 경우 단시간근로자의 ‘일급 금액으로 산정된 통상임금’을 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 수)에 시간급 통상임금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1일 통상임금은 55,000원이 되며, 1일 통상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단시간 근로자도 퇴직금 계산 방법은 일반 근로자와 같습니다.
2. 3.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총액 / 3개월 총일수로 계산하므로 퇴직금 산정시 근로시간은 상관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다만, 그 시간을 비례해서 적용합니다.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 시)
2. 223만원으로 산출됩니다.
3. 5.5시간으로 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안 써있어도 실제 휴게하였다면,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면 됩니다(30시간/40시간*8시간*시급).
2. 통상임금은 5.5시간*6일/40시간*8*10,000원= 55,000원이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으면 "55,000원*30일*494일/365일= 2,233,151원(세전)"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3.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에 30분이므로, 30분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했다면 5시간 30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 및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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