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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1

알바생에게 보너스를 주는것도 신고해야합니까?

열심히 일도 잘하고 그래서 일정금액을 추가로 입금해줬는데

이 경우.. 보너스 금액에 대해서도 신고를 해야합니까?

월급이 아닌 고마운 마음으로 계좌이체를 해준건데..

월급과는 별개로 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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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여금 역시 보너스 입니다.

    이 금액을 세무처리 하지 않는다면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세무처리 하실 일이 생기신다면, 신고하셔야 됩니다.

    단 신고 후 세금까지 부담하신다면 문제는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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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에 포함되는 것은 기본급 뿐만 아니라 각종 상여 ,수당등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과세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급여가아닌이상 보너스성격은 포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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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상 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일하게 급여로 처리하고 지급일의 다음달 10일(반기별 납부대상 원천징수의무자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까지 원천징수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원천징수세액 외의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1.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상여ㆍ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3. 제156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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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관계의 아르바이트생이라면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셨을 것으로 예상되며 월급여 외 보너스, 수당의 경우 성과급 상여 성격이므로 이에 대해서도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천세 신고를 하신 인건비 지급분에 대하여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어 사업상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체만으로 경비처리하는 경우 적격증빙 미불비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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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은 보너스 등의 상여도 근로소득의 대가로서 과세 대상이며 원천징수를 하여 급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계좌이체를 했다라면 사업장의 비용처리는 안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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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너스으로 지급하신 금액을 해당 사업장의 인건비로 비용처리 하기 위해서는 원천세 신고시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인건비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만약 비용처리 안하셔도 괜찮다면, 신고 안하셔도 괜찮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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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불한 경우라면 이 또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별개로 지급했더라도 급여에 포함해서 인건비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와 전혀 관련없이 지급하는 것은 개인적인 사유일텐데 대부분은 근로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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