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의 거래기록에 대해 알고 있다는게 다소 의아하긴 합니다.
다만, 거래처가 지급에도 불구하고 기록을 해두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단순히 대금지금의 일부를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 만으로 정확한 문제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