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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2

거래처에서 잔금을 나눠서 입금합니다.

거래처에 받아야 할 금액이 있는데 회사명으로 입금을 하지않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입금을 나눠 했습니다.

또 현금거래일 경우 아예 기록조차 하지 않습니다.

탈세 아닌가요?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거래 내역만 기록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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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글을 보니 탈세로 보여집니다.

    회사 상황이 어려운 경우도 아니고 왜 다른 명의로 나누어 입금을 했는지는 저도 잘 알지는 못하니 따로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현금 거래일때 기록을 하지 않는건 따로 수입을 조작하여 탈세를 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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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의 거래기록에 대해 알고 있다는게 다소 의아하긴 합니다.

    다만, 거래처가 지급에도 불구하고 기록을 해두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단순히 대금지금의 일부를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 만으로 정확한 문제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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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매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통장으로 받거나 현금거래 누락등을 하였다면 매출누락에 해당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경우 탈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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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간의 거래 시 반드시 적격증빙을 갖춰야 세법 상으로 비용 또는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의 적격증빙을 꼭 구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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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과세사업자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경우 결제 방식과 관계 없이 부가가치세 신고와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이처럼 매출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신고 시 해당 매출을 누락하는 것은 탈세행위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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