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잔금을 나눠서 입금합니다.
거래처에 받아야 할 금액이 있는데 회사명으로 입금을 하지않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입금을 나눠 했습니다.
또 현금거래일 경우 아예 기록조차 하지 않습니다.
탈세 아닌가요?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거래 내역만 기록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려주신 글을 보니 탈세로 보여집니다.
회사 상황이 어려운 경우도 아니고 왜 다른 명의로 나누어 입금을 했는지는 저도 잘 알지는 못하니 따로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현금 거래일때 기록을 하지 않는건 따로 수입을 조작하여 탈세를 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의 거래기록에 대해 알고 있다는게 다소 의아하긴 합니다.
다만, 거래처가 지급에도 불구하고 기록을 해두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단순히 대금지금의 일부를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 만으로 정확한 문제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회사 매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통장으로 받거나 현금거래 누락등을 하였다면 매출누락에 해당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경우 탈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 간의 거래 시 반드시 적격증빙을 갖춰야 세법 상으로 비용 또는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의 적격증빙을 꼭 구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 과세사업자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경우 결제 방식과 관계 없이 부가가치세 신고와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이처럼 매출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신고 시 해당 매출을 누락하는 것은 탈세행위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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