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거래처 결제 미수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매업을 하고있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최근 거래처에 납품을 하다 결제가 나오지 않아 거래를 중단한 상황입니다.
거래처에서 결제대금의 1%를 공제한 금액을 항상 입금해왔고, 전자계산서는 1%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발행했습니다.
결제금액의 1%를 공제하고 입금한다는 계약서같은건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을 받지못하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손님들로 받은 온누리상품권을 본인업체 결제대금에 포함시켜 결제하였습니다.
질문을 드리고 싶은점은 민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계산서 발행금액과 차이나는 금액 1%를 다 청구할수 있는지, 또한 온누리상품권을 받지 못하는 업체가 받고 융통한점을 문제삼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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