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발행분과 계산서 발행분을 같이 입금하면 거래처 원장은 어떻게 맞추나요?
저는 세무대리로 일하고 있고, 제 법인 거래처가 거래한 내역을 봤는데 거래처 원장을 맞추다가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사업자 2명이 부부인데 한 명은 면세사업자, 한 명은 일반사업자입니다.
제 거래처가 두 사업자 모두와 1번씩 거래하고 돈은 면세매입+일반매입 합쳐서 모두 일반사업자에게 입금했습니다.
저는 통장 내역을 자동전표로 불러와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전표에 적을 때 자동전표로 불러온 내역을 지우고 금액과 거래처 모두 면세매입분 / 과세매입분 이렇게 2개로 나누고 각각 넣는 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