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을 하신 내용이 회계/세무 쪽은 아니지만,
유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속받은 차량을 폐차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등록증,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상속협의서에 가족관계증명서상 1인을 대표자로 하여 상속 후
나머지 분들은 상속포기란에 표기 후 도장날인 및 신분증 지참
그리고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