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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파랑새197
기민한파랑새19719.11.24

상속받은 차량을 폐차시켜야하는데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필요한서류나 절차방법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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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을 하신 내용이 회계/세무 쪽은 아니지만,

    유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속받은 차량을 폐차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등록증,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상속협의서에 가족관계증명서상 1인을 대표자로 하여 상속 후

    나머지 분들은 상속포기란에 표기 후 도장날인 및 신분증 지참

    그리고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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