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자동차 등을
상속받고 법원에서 한정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한 상속취득
신고 및 등록은 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한정승인을 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에 대한 취득 및
처분 등을 독자적으로 실행 가능합니다.
자동차를 상속받은 경우 자동차 폐차신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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