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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동박새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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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적립식보험료, 소멸성보험료로 계정과목 분개

보험료가 적립식이랑 소멸성이 있는데 전채를 자산으로 잡았습니다. 나중에 보험 만기시 소멸성만 따로 비용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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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소멸성은 모두 비용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당기에 발생한 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시고, 전기에 발생된 누적된 보험료는 금액의 중요성에 따라 전기오류수정손실(당기비용) 등이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