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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온화한검은꼬리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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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6

알바 세금 미신고와 근로 장려금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되었는데, 점장님께서 3.3% 세금을 본인이 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일한 시간×8720원을 해서 바로 통장에 입금해주시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세금 신고를 하고, 점장님이 3.3%에 대한 금액을 직접 더해서 급여를 주시는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교육 기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보니 '설마 세금 신고 자체를 안하는건가..?'라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전 근무자분이 자신은 근로 장려금을 받지 못했다고 말한 부분도 마음에 걸리고요.(물론 재산 부분에서 걸린걸 수도 있지만요)

내년에 근로 장려금을 받는 것이 저에겐 중요한데.. 상황이 이렇게되니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만약 다음달에 확인해봤는데 소득신고가 안되있다면 어떻게 해야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점장님께서 세금 신고를 안하고 저에게 급여를 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2. 만약 신고가 안된거라면, 제가 내년에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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