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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검은꼬리65
온화한검은꼬리6521.10.16

알바 세금 미신고와 근로 장려금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되었는데, 점장님께서 3.3% 세금을 본인이 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일한 시간×8720원을 해서 바로 통장에 입금해주시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세금 신고를 하고, 점장님이 3.3%에 대한 금액을 직접 더해서 급여를 주시는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교육 기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보니 '설마 세금 신고 자체를 안하는건가..?'라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전 근무자분이 자신은 근로 장려금을 받지 못했다고 말한 부분도 마음에 걸리고요.(물론 재산 부분에서 걸린걸 수도 있지만요)

내년에 근로 장려금을 받는 것이 저에겐 중요한데.. 상황이 이렇게되니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만약 다음달에 확인해봤는데 소득신고가 안되있다면 어떻게 해야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점장님께서 세금 신고를 안하고 저에게 급여를 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2. 만약 신고가 안된거라면, 제가 내년에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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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점장님께서 세금 신고를 안하고 저에게 급여를 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 인건비 신고하는 편이 세금 절감 차원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굳이 신고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소득 신고 사실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신고가 안된거라면, 제가 내년에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 원칙대로 소득 신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법 상으로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법 상 인건비 신고 없이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는 비용처리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가장 정확한 것은 사업주가 실제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다만,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의 경비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은 종합소득세 혹은 연말정산을 한자가 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항을 말씀드리고 점장님께 원천징수신고를 반드시 요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원천징수영수증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서도 반드시 작성하셔야 하므로 이 또한 요청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금신고 즉 원천세신고를 안하고 급여를 주는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금까지 사업주가 부담하면서까지 신고 안할리는 없습니다. 인건비신고를 하지않으면 사업주에게도 불리하니까요.

    2.사업주에게 상황을 설명하시고 프리랜서로 국세청에 신고

    하고있는지, 만약 안하고있으면 해달라고 요청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