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에서 금요일마다 7시간 씩 근무하는 알바생입니다. 처음 급여를 받았을 때, (시급*근무시간) 액수보다 급여가 적길래 사장님에게 문의했더니 세금 3.3%가 공제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딱 3.3% 깎아서 급여가 지급됐더라구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알바생을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프리랜서)로 등록하면 4대보험을 가입 안하는 대신 세금 3.3%를 깎아서 점주들에게 유리한 조건이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그러려니 했는데, 서울시 청년지원 문제 때문에 고용보험을 확인하려고 최근에 들어가 봤더니 제가 고용보험(일용)에도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프리랜서로 등록했는데 고용보험에도 가입을 한건가요?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제가 약 한달전에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려고 사장에게 문자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때, 사장이 뒤늦게 가입한 걸까요?
>> 3.3% 사업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