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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불독184
은혜로운불독18424.04.15

고용보험과 3.3%세금 공제 중복 적용 문제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에서 금요일마다 7시간 씩 근무하는 알바생입니다. 처음 급여를 받았을 때, (시급*근무시간) 액수보다 급여가 적길래 사장님에게 문의했더니 세금 3.3%가 공제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딱 3.3% 깎아서 급여가 지급됐더라구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알바생을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프리랜서)로 등록하면 4대보험을 가입 안하는 대신 세금 3.3%를 깎아서 점주들에게 유리한 조건이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그러려니 했는데, 서울시 청년지원 문제 때문에 고용보험을 확인하려고 최근에 들어가 봤더니 제가 고용보험(일용)에도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프리랜서로 등록했는데 고용보험에도 가입을 한건가요?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제가 약 한달전에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려고 사장에게 문자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때, 사장이 뒤늦게 가입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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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도 공제하고 고용보험에도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0.9% 고용보험료를 내면서 2.4%는 떼어먹은게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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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보통 아르바이트를 프리랜서로 신고하게 되면 고용보험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2. 그런데 질문주신 내용을 보니 프리랜서로 신고하면서도 고용보험에도 일용직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이 신고한 것일 수도 있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직권으로 고용보험 신고를 하라고 통지하여 신고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이나 사장에게 문의해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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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할 것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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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3.3%로 신고한 부분에 대한 수정(취소)신고를 하여 공제한 금액을 반환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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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에서 금요일마다 7시간 씩 근무하는 알바생입니다. 처음 급여를 받았을 때, (시급*근무시간) 액수보다 급여가 적길래 사장님에게 문의했더니 세금 3.3%가 공제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딱 3.3% 깎아서 급여가 지급됐더라구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알바생을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프리랜서)로 등록하면 4대보험을 가입 안하는 대신 세금 3.3%를 깎아서 점주들에게 유리한 조건이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그러려니 했는데, 서울시 청년지원 문제 때문에 고용보험을 확인하려고 최근에 들어가 봤더니 제가 고용보험(일용)에도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프리랜서로 등록했는데 고용보험에도 가입을 한건가요?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제가 약 한달전에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려고 사장에게 문자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때, 사장이 뒤늦게 가입한 걸까요?

    >> 3.3% 사업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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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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