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세금 3.3% 신고 여부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현재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7일 중 2일 근무이며, 총 12시간 근무합니다.
아르바이트는 이제 막 1달 됐습니다.
아르바이트 할 때,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2년 간 일한 아르바이트생에게 물어보니 3.3% 세금 제하지 않고 최저 임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다고 해서
"세금을 떼지 않으려고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나 보네."하고 넘겼는데,
이번에 아르바이트비 들어온 걸 보니, 세금 3.3% 제하고 보내주신 것 같더라구요.
국세청에서 아르바이트 세금 3.3% 신고 여부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들어가면 볼 수 있을까요?
국세청 홈페이지에 지급명세서 확인하려고 들어가니;
홈페이지 인터페이스도 엉망이고 상단에 큰 메뉴에 있는
「지급명세서 자료제출 · 공익법인 - 지급명세서 제출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내역조회」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내역조회'라고 되어있길래 들어갔는데,
신고하는 내용만 있고 어디서 확인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한 과세기간의 명세를 다음년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의 귀속자가 직접 홈택스에서 조회하려면 다음년도 4~5월이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신 후 마이페이지에서 지급명세서 조회 탭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3년도 3.3% 공제하고 받은 사업소득은 현재 조회가 되지 않는 것이고
24년 3월이 지나야 사업장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합니다.
현재는 사업장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의 마이홈택스 메뉴에서 지급명세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내년 4월 경부터 조회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