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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크낙새74
성실한크낙새7424.01.02

아르바이트 세금 3.3% 신고 여부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현재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7일 중 2일 근무이며, 총 12시간 근무합니다.

아르바이트는 이제 막 1달 됐습니다.

아르바이트 할 때,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2년 간 일한 아르바이트생에게 물어보니 3.3% 세금 제하지 않고 최저 임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다고 해서

"세금을 떼지 않으려고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나 보네."하고 넘겼는데,

이번에 아르바이트비 들어온 걸 보니, 세금 3.3% 제하고 보내주신 것 같더라구요.

국세청에서 아르바이트 세금 3.3% 신고 여부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들어가면 볼 수 있을까요?

국세청 홈페이지에 지급명세서 확인하려고 들어가니;

홈페이지 인터페이스도 엉망이고 상단에 큰 메뉴에 있는

「지급명세서 자료제출 · 공익법인 - 지급명세서 제출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내역조회」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내역조회'라고 되어있길래 들어갔는데,

신고하는 내용만 있고 어디서 확인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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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한 과세기간의 명세를 다음년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의 귀속자가 직접 홈택스에서 조회하려면 다음년도 4~5월이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신 후 마이페이지에서 지급명세서 조회 탭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3년도 3.3% 공제하고 받은 사업소득은 현재 조회가 되지 않는 것이고

    24년 3월이 지나야 사업장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합니다.

    현재는 사업장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의 마이홈택스 메뉴에서 지급명세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내년 4월 경부터 조회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