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명의가 있어야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아버지가 차 구입을 하시고 자녀분 명의로 보험을 가입을 하시려면 자녀분에게 지분이 나누어져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를 공동명의를 한 후의 단점은
1. 사고시 보험료 할증이 공동으로 됩니다. => 이것이 가장 큰 단점입니다. 보험료가 저렴해 질 순 있으나..할증도 같이 됩니다.
아니면 만약에 자녀분 명의로만 차를 사시고 자녀분 명의로 보험을 가입한 후 가족보험으로 아버지가 운전할때 사고가 나면 할증은
명의자 즉 자녀분만 할증이 됩니다.
2.매매 및 판매 폐차시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할 수 없습니다.
3. 아버지 명의로 단독명의로 다시 바꿀때 취등록세가 또 들어갑니다.(지분율에 따라 세금이 부가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