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을 납부한뒤에 다시 세금을 환급을
세금을 납부를 계속한뒤에 다시일정기간이 되면 일정부분다시 세금을. 다시 환급을 해주는경우가있는데 그런경우는
왜그런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신고가 잘못되거나 자료가 누락되어,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더 낸 세금을 돌려 받는 걸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연말정산의 정산 절차를 거쳐 원천징수한 세금에 대해서 공제내역 등을 정산하여 과납된 경우에는 환급을, 적게 낸 경우에는 추징을 (더 걷는 것)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일부 환급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