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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할미새293
시크한할미새29322.10.02

몇년이 지난 세금 환급은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잊어버리고 있다 원천징수한 세금을 몇 년뒤에도 환급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짧게 투잡으로 일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일정기간 내에 본인이 찾아가지 않는다면 이건 못받는다던가 하는 경우가 있나요?

적은 금액일 경우 찾아가지 않는다면 이 돈은 지자체에서 관리되나요, 아니면 국가환수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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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환급세액의 경우 경정청구기간은 5년입니다.

    즉,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더 이상

    환급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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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보통 국가에 환수되며 기간이 끝나기 전에 환급받을 게 있다면 국세청에서 안내문 정도는 보내줍니다.

    그 안내문까지 받았는데 환급신고를 안한다면 국고에 귀속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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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환급액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기한은 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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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 신고를 하지않아서 환급을 못받은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로 환급신청 가능하고

    세무서에서 결정을 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간 경정청구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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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보다 세금을 과다납부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데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한편, 경정청구에 의해 환급되는 세금은 이미 세무서(국세)와 지자체(지방소득세)에 납부된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5년 이내에 청구하지 못해 과다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없는 경우 국가와 지자체에 귀속되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 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국세기본법 제54조【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①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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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기한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 세무서가 결정하기 전까지는 신고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기한후신고라고 합니다다. 만약, 당초 신고한 세금에 대해서 환급을 요청할 경우,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며, 이를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환급대상에 해당한다면 세무서가 일정기간 지난 후 자동 환급고지를 합니다. 세무사 환급결정 이전에 본인이 기한후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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