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보다 세금을 과다납부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데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한편, 경정청구에 의해 환급되는 세금은 이미 세무서(국세)와 지자체(지방소득세)에 납부된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5년 이내에 청구하지 못해 과다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없는 경우 국가와 지자체에 귀속되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 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국세기본법 제54조【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①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