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계산관련 개인사업자 질문입니다.
개인사업자 관련하여 매출계산서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거래처간의 거래 중에 발생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는 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선입급을 받고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세금신고를 했다는 계산서만 발행을 받으면 상관이 없을까요?
또 개인이 회사의 매출로 입금을 했을 경우 신고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계산서의 경우 용역의 완료, 또는 재화의 인도 완료시에 발행을 하게 됩니다.
용역과 재화의 공급에 따른 시기에 발행이 될 경우 문제는 없습니다.
간혹 특별한 경우에 선발행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인으로부터 입금을 받은 현금도 부가세 신고를 하실 경우에는 현금 매출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행을 하여야하는것이지만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을 고려하면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공급시기가 아니지만 선수금 개념으로 지급을 받으신다면 해당 공급시기에 발행을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입니다.
선입금을 받았다면, 받은 날을 작성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는 있으나, 이는 의무가 아닙니다.
선입금 받은 후 거래가 발생한 날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가 재화, 용역의 공급시 공급일자가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제 때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하는 자는 세금계산서 미(지연)발급 가산세 가 부과될 수 있고
공급받는 자 역시 세금계산서 미(지연)수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과세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등을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등의 발행시기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에 제때 발행하지 않는다면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개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때도,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해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됫뎠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드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일에 그 공급날짜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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