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매출에 대해 궁금한점이..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인데 세금계산하는 과정에 궁금한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잘못하였고 선입금을 받았습니다..
세금 신고를 나중에 영수하였다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세금계산서는 재화 용역 공급시기 발행하셨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재화 인도같은 완료 시점에 발행이 가능하구요.
선바행은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하신데, 이 경우 개인으로 받은 현금 역시 부가세 신고시
현금매출로 신고를 하셔야 할 것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발행을 잘못하셨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서 정정을 하실수 있는 것 입니다.
따라서 잘못발행한 경우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기존걸 취소하고 다시 제대로 발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할 것입니다. 발급원인에 따라 발급기한이 다르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내용이 이해가 선뜻 가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잘못기재하여 발행한것이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계산서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을 해야 하며, 재화는 인도한 날에, 용역은 제공완료일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는 교부시기가 정해져있으며, 임의로 발행시기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때이나
만약 위와 같이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급시기 전에 받고 받은 가액에 대해 인도전에 세금게산서 발급(선세금계산서)를 발급 한 것도 인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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