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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돌꿩96
매너있는돌꿩9623.12.16

논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몇%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자연녹지인 논을 21년전에 매입하고 지금까지 자경은 하지않고 다른분에게 농사를 짖게하고 농사지원금도 짓는분이 받아갔읍니다

지금은 땅값은 5배정도 오른상태라 매도를하고싶은데 세금이 최고 몇%로 정도나오겠읍니까 전문가님의 소견을듣고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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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자경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에는 자경을 하지 않고 다른 분에게 농사를 짓게 하셨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가 기본세율에 10%를 더한 세율로 과세됩니다. 기본세율은 양도소득이 1억원 이하일 때 6%, 1억원 초과 4억원 이하일 때 15%, 4억원 초과 8억원 이하일 때 24%, 8억원 초과일 때 35%입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적용되는 공제로, 1년당 2%씩 공제되어 최소 6%에서 최대 30%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의 농지가 5억원에 팔렸다고 가정하면, 양도소득은 5억원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됩니다. 취득가액이 1억원이고 필요경비가 500만원이라면, 양도소득은 3억9천5백만원이 됩니다. 이때,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 × 세율) -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율 = 기본세율 + 10% = 15% + 10% = 25%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 × 장기보유기간 × 2% = 3억9천5백만원 × 21년 × 2% = 1억6천4백5십만원

    양도소득세 = (3억9천5백만원 × 25%) - 1억6천4백5십만원 = 1억6천4백5십만원

    즉, 귀하의 농지를 팔면 양도소득세로 1억6천4백5십만원을 내셔야 합니다. 이는 양도소득의 약 41.8%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시이며, 실제로는 다른 요인들이 고려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나 국세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