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농지 등을 증여받은 이후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2022.12.31.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 5년) 이내에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문제가 불거지게 됩니다.
또한, 재촌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비사업용토지 양도에 해당되어 3년 이상 보유시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후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p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
하여 양도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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