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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아비161
파란아비16124.04.07

논농사를 직접 안 지을 경우 세금 문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10년 전에 2410m2의 논을 부모한테 증여받아 지금 현재 다른 사람이 논농사를 짓고 있는데

논 주인이 직접 안 짓고 다른 사람이 짓고 있는 상태에서 논을 팔았을 경우에 세금을 많이 낸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어느 정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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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농지의 경우에는 재촌자경을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세 기본세율에 10%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농지를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적용할 세율은 기본세율의 10%포인트를 가산합니다.

    반대로 직접 경작한 농지의 경우 양도소득세 100% 감면 규정으로 양도소득세 없이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농지 등을 증여받은 이후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2022.12.31.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 5년) 이내에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문제가 불거지게 됩니다.

    또한, 재촌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비사업용토지 양도에 해당되어 3년 이상 보유시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후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p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

    하여 양도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농사를 짓지 않았다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아래 기본세율의 +10%가 중과됩니다. 과세표준이란 양도가격에서 취득가격을 차감한 금액이라고 대략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