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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매사촌142
귀한매사촌14223.12.29

교통사고 후 손해사정사 수임 했는데 취소 당했습니다. 이후엔 어디에 도움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12월 7일에 버스와 사고가 나, 9일에 입원 후 2주간 병원에 있었습니다. 사유는 염좌 및 추간판탈출증(디스크) 때문이었구요. 이후에 합의 부분이 해결되지 않아 우선 최원 후 사고링크 손해사정사 통해서 진행 하려고 했는데 버스공제라 본인들은 해주기 어렵다고 하면서 혼자 진행 하라고 하더라구요. 합의나 이런 부분 처리가 어려워서 수임 한거였는데 버스공제라는 이유로 취소 당하니 어이없기도하고 막막합니다.


혹시 버스공제와의 합의 관련해서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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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9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버스공제라서라기 보다 보험금에 대한 10%로 수수료가 적어서 일을 안 할려고 합니다.

    추가지급 더 해준다고 계약서 작성하면 일 맡아 줄곳이 많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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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버스공제조합이나 택시공제 조합과의 합의는 사실상 원만하기 어럽습니다 그쪽에서 내놓은 합의조건을 수용하기가 본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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