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8월 상대방 과실 100%로 교통사고가 난 후 치료가 필요해 아직 합의를 안했습니다.
그러던 그저께 버스 급정거로인해 내리려는도중 버스 뒷좌석에서 떨어져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몸이 아픈 상태입니다. 버스회사에서는 블랙박스 등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는 상황이고, 몸이 아프신 경우 먼저 병원치료를 받고 영수증을 청구하면 추후에 보험처리를 해주겠다라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두번째 사고로 인해 병원을 가도 상관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