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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꿀벌142
투명한꿀벌14221.11.23

교통사고 2주 진단 후 합의기간

6월에 버스와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서에서 제가 피해자로 결론이 나서

2주 입원 후 통원 6개월째 다니고 있는데

손해사정사에 맞겨 놓았는데 손해 사정사도

연락도 잘 안되고 피드백도 없는 상태입니다.

빨리 해결을 하고 싶은데 기다리는게 답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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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사와의 합의기간 즉,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은 최종 보험사의 지불보증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날로부터 새롭게 기산됩니다.(채무승인 효과)

    따라서 합의에 기간은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진단명으로 치료를 받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으나 단순 염좌 등의 2주진단이고 척추체의 추간판탈출증(디스크)이 없는 상태라면 현 시점에서 종결을 원하시면 바로 합의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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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교통사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 진단인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별다른 추가 진단이 없다면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것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선임한 손해사정사도 딱히 피드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보험 회사 담당자도 급한 사건이 아니게 됩니다.

    선임한 손해사정사에게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신 후에 답이 없으면 알아서 하겠다고 한 후에 치료가 완료된 것 같으면 대인 담당자와 직접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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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1. 빨리 해결을 하고 싶은데 기다리는게 답인가요?

    : 일단, 최초 2주진단으로 2주입원 하시고 6개월째 통원치료를 받는 상황이시고, 상대방이 버스공제조합이라면,

    일처리하시는 손해사정사가 님의 손해액을 확정하기 위해 합의시점을 조율 하는 과정이라고 보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손해사정사에게 일을 맡기셨다면 일단 믿고 기다려 보심이 좋고,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이라면 제 사견으로는 합의시점은 도과된 시점으로 보여 합의진행을 요청하시면 되실 듯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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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치 2주의 경우 진단명이 중요합니다.

    염좌나 타박상의 경우 위자료 15-20, 입원 2주간 휴업 손해(본인 소득 기준),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그 외 사항은 향후치료비로 합의를 해야 하나 사고 6개월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향후치료비 받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단순 염좌, 타박상의 경우 굳이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할 이유는 없으며 직접 보험회사와 향후치료비 부분을 협의해서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명이 염좌나 타박상이 아닌 디스크 등 다른 상해가 있다면 상해명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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