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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고래150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1가구 1주택 9억원이하고 보증금 1억5천에 연간월세총액이 2,040만원이에요. 근데 2022년에는 공실기간이 있어 2,000만원이하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를 모두 합해 1주택만 소유하고 있고 그 주택이 9억원이하라면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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