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태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2주택 조건 문의
주택임대사업자가 다음과 같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경우 오피스텔에 대한 종합 소득세 납부시 아파트가 영향을 주나요? 세금 감면이 안 된다던가 하는~
1. 오피스텔
- 구청, 세무서 모두 주택임대로 등록,8년 장기
- 40제곱 이하
- 1억원 이하
- 보증금 500,월세 40
2. 아파트 1채
- 6억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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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떤 조건이 적용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구청과 세무서에서 모두 주택임대로 등록되어 있으며, 장기 임대 기간은 8년입니다.
오피스텔의 크기는 40제곱미터 이하이며, 보증금은 1억원 이하, 월세는 40만원입니다.
아파트 1채:
아파트는 6억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사업자 등록은 의무는 아니지만, 미신고 시 임대소득에 가산세가 0.2% 추가됩니다.
지자체 등록: 재산세, 취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임대의무기간 불이행 시 3천만원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등록: 1가구 1주택은 월세소득이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입니다. 1가구 2주택은 월세시 임대소득자 등록, 전세시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소득세 신고는 세무서에서 꼭 해야하며, 하지 않으면 가산세 20%가 추가됩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참고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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