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디스크 눌림은 질병.상해 어는쪽에 해당....
직업이 생산직이라 오랫 동안 앉아서 일을 해왔는데 갑자기 허리가 아퍼서 병원에 갔습니다.그런데 디스크가 많이 눌려 있다고 신경차단술 주사를 5회정도 맞으라고 하여 1회 맞고 왔습니다.10년 넘게 일사다 생긴 증상인데 이런경우 이병이 상해인지 아니면 질병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채홍석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업로드해주신 증상의 설명과 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직업이 생산직이라 오랫 동안 앉아서 일을 해왔는데 갑자기 허리가 아퍼서 병원에 갔습니다.그런데 디스크가 많이 눌려 있다고 신경차단술 주사를 5회정도 맞으라고 하여 1회 맞고 왔습니다.10년 넘게 일사다 생긴 증상인데 이런경우 이병이 상해인지 아니면 질병인지 궁금합니다. 이 점이 궁금하신 것이네요
상해는 아닙니다. 상해는 외상을 바탕으로 합니다.
환자분이 궁금하신 것은 아마도 산재처리가 되는가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환자분이 하시는 업무로 현재 질환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가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담당선생님께 진단서를 받고 법적인 절차를 밞으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비 의사입니다.
허리 디스크(추간판 탈출증) 눌림은 일반적으로 질병으로 분류됩니다. 오랜 시간 앉아서 일하는 등의 만성적인 부담이 원인이 되어 디스크가 닳거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이죠. 디스크는 자연적인 노화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장기간의 반복적인 자세나 작업으로 인해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질병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특정한 순간에 갑자기 발생한 외상(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거나 강한 충격을 받은 경우)으로 디스크가 손상되었다면 상해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넘게 일을 하다 생긴 증상이라면, 질병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이나 보험사에서 상세한 근무 환경과 의료 소견을 검토하여 결정하게 돼요
1명 평가일반적으로 디스크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질병으로 봅니다. 명확하게 디스크를 유발할 만한 상해 요인이 있다면 상해로 판명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질병으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질병이라고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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