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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토지양도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06년에 시골에 토지 두필지를

할머니께 증여 받았습니다 이번 2024년7월에 매도를 하였습니다.

1.증여가액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얼핏 서류에 800만이라고 본거 같습니다

2.계약서를 한장에다 두필지 모두 작성했는데 양도세도 같이 신고하나요?

4.매도가액은 3천만 입니다 양도세액이 얼마나 나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과거 증여세 신고내역을 보시거나 과거 증여세 신고한 세무서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한번에 신고가능합니다.

    3)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할 경우 매매차익의27.5% 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2006년에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한 개인의 양도소득세 산출시에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시점의 증여재산가액 신고액(세무서에서 결정한

    경우 결정한 증여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2)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동일한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함께 기재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3)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애과 취득세(2010년 이전에는

    등록세 포함),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을 차감하여 산출

    하는 것임으로 사업용 또는 비사업용 여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게 됨

    으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