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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쌈박한하운드14
쌈박한하운드14

증여받은토지 양도세 얼마나 나오나요

1990년 부모님에게 증여를 받았습니다 등기는 2006년에 하고 지금까지 보유중입니다. 필지는 크지않아서 5필지에 78평정도 되고 증여당시 부동산 시가표준약이 총 2,000정도 됩니다 현재 매매를 하려보니 4,000정도가 나오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내년이후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20%로 중과가 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내년 이후 양도를 가정하고 양도차익을 2,000만원으로 가정한다면 납부해야할 양도세는 지방세 포함하여 6,512,000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 또는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며 장기간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별 2%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공부상 또는 실질상 지목, 지목에 따른 사용여부, 양도가액, 취득가액, 취득증빙여부, 기타 취득부대비용, 양도경비 등이 있어야 대략적으로라도 계산이 가능한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