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부모님에게 증여를 받았습니다 등기는 2006년에 하고 지금까지 보유중입니다. 필지는 크지않아서 5필지에 78평정도 되고 증여당시 부동산 시가표준약이 총 2,000정도 됩니다 현재 매매를 하려보니 4,000정도가 나오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내년이후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20%로 중과가 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내년 이후 양도를 가정하고 양도차익을 2,000만원으로 가정한다면 납부해야할 양도세는 지방세 포함하여 6,512,000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 또는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며 장기간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별 2%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공부상 또는 실질상 지목, 지목에 따른 사용여부, 양도가액, 취득가액, 취득증빙여부, 기타 취득부대비용, 양도경비 등이 있어야 대략적으로라도 계산이 가능한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