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이나 PC방 같은 곳은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불가로 아는데 영화는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노래방이나 PC방, 찜질방 같은 곳들 보면 보통 10시되면 청소년을 내보내고 출입금지 시키는 곳이 대부분인데.. 최근에 영화관 오니까 10시 이후인 영화를 아무렇지 않게 통과해서 보더라구요. 저는 어떤 장소든 무조건 (부모동반아니면) 10시 이후 출입금지 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봐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PC방, 노래방 등은 청소년의 심야(22시~익일 6시)출입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영화관은 청소년 보호법의 '청소년 유해업소'에 해당하지 않아 심야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영화 자체 관람등급(청불, 15세, 전체관람가 등)에 따라 입장 여부가 정해질 뿐 부모 동반 여부와 관계없이 상영 시간 자체는 제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