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조신한바다표범291
조신한바다표범29122.10.28

극장에서 만 14세가 만 15세 이상의 미성년자와 같이 가면 만 15세 관람가 영화를 볼 수 있나요?

극장에서 보고싶은 영화가 있는데 나이가 안 되어 못 봅니다..

부모님은 영화를 잘 안 보셔서

만 15세 이상의 미성년자(형, 누나, 아는 고학년 등)가 가도 보호자로서 입장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상영등급분류) ④누구든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해당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를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

    법률은 "부모 등"이라고 하여 보호자의 범위에 대한 예시를 규정하고 있는바, 최소한 성인은 되어야 보호자로서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2세,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의 경우에는 해당 연령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을 입장시켜서는 안 되지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관람할 수 있습니다(제29조제4항).

    그러므로 부모가 아닌 이상 위의 경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