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상영등급분류) ④누구든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해당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를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
법률은 "부모 등"이라고 하여 보호자의 범위에 대한 예시를 규정하고 있는바, 최소한 성인은 되어야 보호자로서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