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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관련 증여세 비과세가 증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금액이 어느정도 되나요? 비과세 요건같은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결혼자금으로 어느정도 받아도 무관할지 여쭤봅니다. 전문가님들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혼인증여공제 규정은 개정사항으로 2024년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내 최대 1억까지 혼인증여공제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기본적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는 추가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전에 다른 증여 없었다면 최대 1.5억까지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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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혼인 또는 출산시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하세요.

    https://m.blog.naver.com/cta_ngch/223635469947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제도가 신설되어, 혼인 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1인당 최대 1억 5천만 원, 부부 합산 최대 3억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

    혼인 또는 출산을 사유로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받는 경우 기본 공제와 별도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1인당 총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수증 가능하며, 부부 합산 시 양가로부터 총 3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며, 혼인 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총 4년 동안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적용됩니다. 기준은 결혼식 날짜가 아닌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 신고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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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일 전후 2년 내 또는 출산 후 2년내까지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까지 무상으로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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