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한도가 5천만원인데 신혼 부부에 한에 한도가 늘어났다고 들었어요.
이경우는 따로 신청을 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혼인신고 했으면 자동으로 적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신혼부부 또는 자녀 출산의 경우 양가 부모님에게 각각 기존 5천만원에 추가로 1억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적용 요건이 되는지 검토하신 이후에 증여세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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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혼인한 경우 2024.01.01. 이후 부모님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신고시에 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하는
것을 기재한 증여세 신고서와 혼인관계서류, 가족관계 서류 등을
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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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여세 신고시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증빙을 하는것입니다.
이에 결혼증여관련하여 증여공제가
증대된 부분에서도 증빙을 첨부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실 때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을 추가적용하시면 됩니다. 혼인일로부터 2년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1억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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