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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퓨마212
풋풋한퓨마21219.11.04

동료 아버지가 공무원인 경우 직장동료에게 내는 경조사비는 청탁금지법에 적용을 받나요?

같은 회사 동료 직원의 결혼식에 축의금을 내려고 하는데,

결혼 예정인 직원 B의 부친이 공무원인 경우 축의금을 내는 것이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인가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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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축의금의 귀속에 대하여 판결을 보면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서울행법 1999. 10. 1., 선고, 99구928, 판결

    【판결요지】

    [2] 결혼축의금이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 확립되어 온 사회적 관행으로서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에서 대부분 그들과 친분 관계에 있는 손님들이 혼주인 부모에게 성의의 표시로 조건없이 무상으로 건네는 금품을 가리킨다고 할 것인바, 그 교부의 주체나 교부의 취지에 비추어 이 중 신랑, 신부인 결혼 당사자와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신랑과 신부와의 친분에 기한 축의금의 소유는 신랑 및 신부라고 할 것이므로 설령 혼주가 공무원이라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이는 신랑, 신부가 공직자가 아님을 전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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