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축의금의 귀속에 대하여 판결을 보면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서울행법 1999. 10. 1., 선고, 99구928, 판결
【판결요지】
[2] 결혼축의금이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 확립되어 온 사회적 관행으로서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에서 대부분 그들과 친분 관계에 있는 손님들이 혼주인 부모에게 성의의 표시로 조건없이 무상으로 건네는 금품을 가리킨다고 할 것인바, 그 교부의 주체나 교부의 취지에 비추어 이 중 신랑, 신부인 결혼 당사자와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신랑과 신부와의 친분에 기한 축의금의 소유는 신랑 및 신부라고 할 것이므로 설령 혼주가 공무원이라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이는 신랑, 신부가 공직자가 아님을 전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