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본인 결혼식 법인회사 축의금 관련질문
1- 직원본인이 결혼을 하여 축의금을 주면 직원 급여계산할 때 과세, 비과세 소득이 아니라 복리후생비처리 하는건가요?
2- 10인미만 법인이고 따로 축의금관련하여 규정은 없는데 얼마한도가 사회통념상 적당한지 여쭙니다.
3- 만약 직원이 결혼을 하여 축의금 따로, 화환 따로 하면 이것도 합쳐서 접대비처럼 따로 한도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화환과 축의금 둘다 해도 되나요? 예를 들어 화한이 20만원, 축의금이 50만원이라고 하면요. 접대비는 합쳐서 20만원 한도가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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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급여가 아닌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
2.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모두 복리후생비 처리 가능합니다.
3. 복리후생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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