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게임즈 주식 스톡옵션 받은 직원들은 주식을 팔 수 있나요?

오늘 카카오프렌즈 주식이 상장했잖아요.

저는 꿈도 못꾸는 주식이여서 정황만 봤는데, 스톡옵션으로 부여받은 직원들 대박났더라구요.

SK바이팜때도 직원들 돈방석에 올라 앉았다 그러던데 주식이 상장하자마자 빠질 수 도 있는데.

이익을 봤을 때 스톡옵션으로 부여받은 주식 팔 수 있나요?

퇴사해야지만 팔 수 있나요? SK때 직원들은 어떻게 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바로팔지는 못합니다. 팔려면 퇴사를하고 팔수는있습니다.

      말그대로 스톡옵션이기때문에 완전 헐값에 평단가가 되있을겁니다. 그래서 평가가치가 엄청높구요

      상장하게되면 따상은 기본이니..

      SK때 직원들은 엄청고점에 팔고싶어서 퇴사를하고 평가차익을 얻어갔다고 합니다.

      카카오프렌즈에도 그런 회사직원이 나올수 있겠죠??

    • 안녕하세요.

      회사가 상장을 하려면 일정 비율만큼 자사주로 기존 직원들에게 먼저 구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그 회사가 커지는데 역할을 한 직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상장했다고 매번 오르기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장에서 별로 관심이 없거나 공모가가 높은 경우에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sk바이오팜이 생각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모주 청약을 하면서 우선적으로 기관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사전 경쟁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그 분위기가 카카오게임즈까지 이어진거 같습니다.

      공모주는 일반적으로 1년 정도의 보호예수라고 해서 팔지 못하는 기간이 설정되는데, 1년뒤에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거죠. sk바이오팜의 경우 직원들이 평균적으로 10억 이상의 이익을 봄에 따라, 회사가 현재 최초로 신약이 FDA 허가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받은건데, 실질적인 매출이나 순이익 상황이 그만큼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팔고 싶은 유혹이 강했을 것입니다. 보호예수기간에 팔려면 퇴사 밖에는 별다른 답이 없습니다.

      이와 달리, 임원들에게 부여되는 스톡옵션은 얼마에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인센티브처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가라고 생각될 때에 해당 스톡옵션을 행사하게 되면, 적은 가격에 해당 주식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 주식은 주식의 권리가 넘어오는대로 팔 수 있습니다. 따로 특별히 보호예수와 같은 기간은 없습니다만, 회사의 임원으로써 곧바로 내다파는 경우는 별로 없죠.

      조그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