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청약통장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8년 이상 납부하시고 천만원을 모으신 경우, 청약 자격은 충분히 갖추신 상태입니다. 참고로 청약통장의 납입횟수는 공공주택 분양 시 1순위 요건으로 최대 24회입니다. 또한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월 25만 원)으로 상향되어있습니다. 청약저축은 주택청약을 위한 자산이기 때문에, 추가로 납입하신 금액은 청약 순위나 당첨 확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계속 꾸준히 납입하신다면 추가 납입을 통해 청약 순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납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당첨 확률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납입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신다면, 현재 모아두신 금액으로도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결정은 본인의 상황과 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