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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비단벌레34
고독한비단벌레3421.12.18

부동산 과다법인의 절세 증여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아버지가 30년간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면서 대표이사로 계시고, 저는 6년간 사업을 돕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가업승계(7년) 외 가장 효과적인 절세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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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기재해주신대로 아버지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주식을 가업승계의 형태로 증여받는 것이 절세함으로서 자녀가 가업을 잘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072137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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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생전에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고 상속으로 이전될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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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등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재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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