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이나 TV뉴스를 보다보면 제보 안내 페이지가 종종 나오곤 합니다.
그러면 일상생활도중, 흔히 '특종' 이라 불리는 대박 사건을 단독으로 입수하여 이를 제보했을때.
그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언론사에서 주는대로 그대로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해당 가치를 제 3자에게 평가받아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그도 아니면 법률로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만약 전문가님이라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실 것 같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 제보에 대한 보상 등이 정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개별 방송사별로 보도에 관한 일정 금원의 보상 지원 기준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