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야비휴
(18:00~익일08:00)
(휴게시간00:00~01:00, 06:00~07:00 총 2시간)
기본급여 x 전체 근무 시간인가요?
예) 9160 x (((14-2)x15.2)=182.4시간) = 1,670,784원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빨간날 일하는건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월급여는 통상시급x월소정근로시간(주휴포함,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 미체결 전제로 함)으로 계산되며 연장야간휴일수당은 통상시급x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x배수(연장, 휴일 중 8시간까지는 1.5, 야간 0.5, 휴일 중 8시간 초과 시간은 2)로 계산됩니다.